금천소식
제목 | 이제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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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46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24 |
작성일 | 2012.11.02 |
이제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연료낭비와 대기오염 사전예방을 위해서 2004년 4월 1일부터 관내 노상주차장과 차고지(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가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공회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 점검사항(제한시간) - 경유자동차 : 5분 - 휘발유, 가스사용자동차 : 3분 ※ 단, 대기온도 5℃미만, 25℃이상은 냉난방을 위해 10분간 허용
■ 대상차량 - 모든 자동차가 공회전 제한 대상차량입니다. ※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지만, 긴급한 상황 이외는 공회전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 불필요한 공회전 10분을 안하면 - 승용차의 경우250cc, 경유차는 284cc의 연료가 절약되고, 승용차 3km, 경유차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연간 113,000원, 경유차는 242,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량 : 승용차(대당) 연간 153g 경유차(대당) 연간 5,037g ■ 이제는 - 휘발유ㆍ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30초 이상의 공회전은 필요 없으며, 겨울철에도 2분 이상 공회전은 필요 없습니다. - 경유사용 자동차는 겨울철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은 필요 없습니다. - 재시동시는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