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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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53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연락처 | 02-2627-2673 | ||
작성일 | 2012.10.11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공고 제 2012-732호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금연사업과 관련하여 금천구 보건소에서 근무할 금연상담사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2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2. 근무계약기간 - 2012. 11.01 ~ 2012. 12. 31 (2개월, 근무평가에 따라 2013년 연장)
3. 자격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기준 - 흡연의 위해를 인지하고, 흡연자를 상담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금연사업 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학, 상담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하며, 단일 교과과목 이수자 제외) ? 다만, 위의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건소나 시?군?구에서 보건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해 온 경력자 4. 전형방법(면접 후 채용) 서류(직무관련자격증과 근무경력 등 제출서류) 심사 및 면접 후 최종합격자 개인별 통지 5. 채용일정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나. 자필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해당면허증 사본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관련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건강진단서 1통(합격자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원서접수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및 방문접수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고용계약 취소. 다.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5층)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 (김미정 ☎2627-2673)으로 문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