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시행 안내 |
---|---|
조회수 | 2945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2-2627-1384 |
작성일 | 2012.04.03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시행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2012년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확대·실시합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이란? - 기존의 거래통장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기초노령연금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본인도 입금불가) ○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절차 안내 -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 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 통장 발급 후,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복지급여 계좌변경신청하면 변경·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매월 급여 입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2627-1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