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이동소음원(확성기)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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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80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26 |
작성일 | 2011.10.14 |
우리 구는 2005년 12월 이동소음원 사용금지지역을 지역하여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동행상차량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확성기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금천구 주거지역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소음원(확성기 등)을 사용금지지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이동소음원의 규제) 금천구고시 제2005-469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 및 대상 지정 - 아 래 - 1.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나.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2. 이동소음원의 규제대상 가.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3. 이동소음원의 규제시간 가. 주거지역,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의 부지경계선 50m이내 ○ 전일 사용금지 붙임 : 금천구 이동소음 고시 및 확성기 집중 단속지역 각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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