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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매연저감장치, 엔진개조, 조기폐차) 조치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매연저감장치, 엔진개조, 조기폐차) 조치 안내
조회수 2308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26
작성일 2011.04.07
□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안내 

  ○ 대상 : 1996.1.1~2004.2.29에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차
           2002.1.1~6.30에 등록된 총중량이 2.5~3.5톤 미만 경유차
  ○ 저공해 조치 관련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저공해 조치 종류 
  
    - 매연저감장치 장착, LPG엔진 개조, 조기폐차

  ○ 저공해 조치시 지원사항
   
    - 장치장착비용지원(90%지원), 환경개선부담금 3년면제, 정밀검사 3년면제 등

  ○ 저공해 조치 미이행시 불이익
  
    - 조치기한 6개월 경과 후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운행시 과태료부과  
  ○ 저공해조치 문의 및 신청(붙임참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매연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02-1544-0907, 조기폐차 02-1577-7121 
    - 주관부서 : 서울시 친환경교통과(02-2115-7770~4)
  ○ 우리구 의무화대상 문의 
    - 환경과 02-2627-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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