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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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73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2627-1687 |
작성일 | 2022.10.11 |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발송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보내드린 고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2627-248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 가. 부과대상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 집합건물의 경우 개인 소유 지분 160㎡ 이상 나. 부과대상기간 : 2021. 8. 1. ~ 2022. 7. 31.(1년분 후납제) 다. 납부자 : 2022.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라. 부담금 산정방법 : 각 층 바닥면적의 합(㎡)×단위부담금(원)×교통유발계수 마. 납부기간 : 2022. 10. 16. ~ 2022. 10. 31.(체납 시 3% 가산금 부과)
2. 교통유발부담금 조정신청 :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신청 / 22. 10. 31.까지 가. 미사용신고 : 부과기간 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 나.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 첨부하여 조정신청 다. 소유권 변동 시 : 일할계산신청서 작성
문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 2627-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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