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2021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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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84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2-2627-1313 |
작성일 | 2021.07.15 |
2021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
☐ 사업목적 : 소유주에게 반환되지 못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치료, 예방접종, 등록비용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활성화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우리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 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 ※ 우리구 동물보호센터(양주시 남면 상수리 410-1, 031-867-9119, http://www.karma.or.kr/) ※ 동물보호단체에서 입양한 경우: 해당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하려는 자에게 입양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동물보호단체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 지원금액 : 1마리당 최대 25만원(한도액 내에서 실제 부담금액) ☐ 신청기한 : 입양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 및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비용 ☐ 지원방법 : 청구서, 분양확인서, 지출증빙자료(간이영수증 제외) 확인 후 계좌이체 ☐ 문 의 처 :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담당(☎02-2627-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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