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안내(학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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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86 |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
연락처 | 02-2627-2812 | ||||||
작성일 | 2021.07.12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안내(학원 등)]
중앙재난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9.)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7. 12. (월) 0시 ~ 2021. 7. 25.(일) 24시 ○ 학원 등 단계별 주요 방역수칙
○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방역수칙(학원 등)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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