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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안내(학원 등)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안내(학원 등)
조회수 2786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연락처 02-2627-2812
작성일 2021.07.1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안내(학원 등)]

 

중앙재난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9.)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7. 12. () 0~ 2021. 7. 25.() 24

  ○ 학원 등 단계별 주요 방역수칙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 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 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방역수칙(학원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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