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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가구 대상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가구 대상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조회수 2378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33
작성일 2020.04.17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 (신청기간) ’20.4.16(목)~5.15(금)

◈ (신청방법) 귀뚜라미에너지(주) 고객센터 번호 (1670-4700)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 (문의) 귀뚜라미에너지(주) 고객센터 번호 (1670-4700)

 

 * 첨부 : 1. 산업부 보도자료 1부.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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