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코로나19 피해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융자)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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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70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2-2627-1312 |
작성일 | 2020.04.17 |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전년 동월 대비 10%이상)한 업체 ※ HACCP인증 2. 자금용도 :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3. 융자조건 : 고정금리 연 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1억원 한도 4. 제출기한 : 4.23(3차), 4.29(4차) 5. 문 의 : 금천구청 지역경제과(2627-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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