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지역서점의 생활문화시설 인정 기준 및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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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20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2-2627-2852 |
작성일 | 2019.02.15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16호에 따라 지역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등록하려는 지역서점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정범위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
1) 문화활동 공간 및 설비 기준 (공간) 서점 전용면적의 1/10 이상, 매장과 구분(칸막이 등) 불필요,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확보 가능 공간 인정 2)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체, 내용 및 기간 기준 (주체) 서점 단독 또는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관·단체와 공동 주최·주관
2. 인정절차
(지역서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지역서점) 지자체에 생활문화시설 인정 신청서 제출(전단 등 증거 첨부) → (지자체) 지역서점 방문·실사 및 증거 확인 → (지자체) 해당 지역서점에 생활문화시설 인정 여부 통보(문서) / 2년 주기 확인(재심사) [붙임자료] 1.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16호) 2. 지역서점의 생활문화시설 인정 관련 시설 등 기준 및 절차
[참고사항] * 생활문화시설 : 「지역문화진흥법」제2조 등에 따라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입니다. * 생활문화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진흥법」제8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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