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주민등록신고의무자 신고지연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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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15 |
담당부서 | 시흥제4동 |
연락처 | 02-2104-5698 |
작성일 | 2018.08.14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고공고 내역 ○ 대 상 자 : 독산로** 김** 외 2명(3세대 3명) ○ 신고사항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 ○ 기 간 : 2018. 8. 14.(목) ~ 2018. 8. 23.(목) ○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김외 2명). 2. 공고대상자 명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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