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2018년 서울특별시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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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32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23 |
작성일 | 2018.07.05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을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2018.7.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150백만원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붙임4 참고) ??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5. 신청기간 : 2018.7.2.(월) ~ 7.31.(화) (30일간)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①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②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하여 접수(운송료 응모자 부담) - 보내실 곳 ; (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인 2018.7.31.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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