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내진보강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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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27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연락처 | 02-2627-2942 |
작성일 | 2016.12.15 |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권장을 위한 세금감면 제도 안내
○ 관련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7조의4
○ 감면내용
-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단 2015.9.22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은 1,000㎡미만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을 감면 가능함
- (신축시) 취득세 10%, 재산세 10% 5년간 감면
- (대수선)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간 감면
※ 취득세 감면은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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