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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내진보강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조회수 3527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연락처 02-2627-2942
작성일 2016.12.15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권장을 위한 세금감면 제도 안내

 

  ○ 관련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7조의4

 

  ○ 감면내용

 

    -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단 2015.9.22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은 1,000㎡미만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을 감면 가능함

 

   - (신축시) 취득세 10%, 재산세 10% 5년간 감면

 

   - (대수선)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간 감면

 

      ※ 취득세 감면은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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