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2016년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지원 사업 안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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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04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29 |
작성일 | 2016.02.01 |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 안내
1.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3호(2015.12.1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 지원대상 -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 10가구이상 - 우선지원검토 : 아파트 등 공동주택 * 에너지원별 설치기간 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 주택에 한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의 경우 동일단지에 한함
3. 보조금 지원기준 - 태양광(고정식) 1) 단독주택 (2kW이하) : 800/kW, (2kW초과~3kW이하) : 670/kW, (~30kW) : 800/kW 2) 공동주택 (~30kW)/동 : 800/kW
4. 접수기한 : 2016년 2월 1일(월) ~ 2월 26일(금) (~17:00까지)
5. 문의 : 금천구청 환경과(T.2627-1529)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02-862-5201) / 관련 홈페이지 ( http://greenhome.kemco.or.kr )
붙임 : 2016년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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