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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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35 | ||||
담당부서 | 환경과 | ||||
연락처 | 02-2627-1532 | ||||
작성일 | 2015.10.13 |
경기도 공고 제2015-567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3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지 통지)에 대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경기도지사
1. 공고기간 : 2015. 10. 8. ~ 2015. 10. 23. 2. 공고내용
3. 청문일시/장소 : 2015. 10. 14.(수) 14:00 /경기도청북부청사 법률자문관실 4. 의견제출기한 : 2015. 10. 13.(화) 5. 기타사항 :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에너지과(☏031-8030-33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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