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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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38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2627-2638 |
작성일 | 2015.08.12 |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문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자치구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께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미용업
2. 점검기간 : 9월 초순
3. 주요점검사항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여부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여부
○ 최종지불요금 준수여부(영업장 면적 66㎡이상인 경우 옥외가격표시제 준수여부)
○ 기타 공중위생법 위반여부 등 ※ 최종지불요금표 :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5개 항목 이상)를 게시 또는 부착하는지 여부) ※ 업소 내·외부의 요금표시와 실제 손님에게 받는 요금과의 차이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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