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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어린이집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안내
조회수 6582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연락처 02-2627-1413
작성일 2015.03.02

2015년도 서울시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서울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1. 서울시 영유아 보육료 수납한도액

연 령

정부지원시설

(서울형 포함)

정부 미지원시설

(비서울형)

0

406,000

406,000

1

357,000

357,000

2

295,000

295,000

3

220,000

283,000

4

220,000

270,000

5

220,000

270,000

기 타

보육료

보건복지부 지침과 동일하게 결정

기타보육료의 종류 : 방과후 보육료,시간연장 보육료,

야간 보육료,24시간 보육료,휴일 보육료,시간제 보육료

 

2.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수납주기

구 립

민간가정

비고

입 학

준비금

상해보험료

수납금지

수납금지

 

피복류구입비

(가방,수첩,명찰등)

50,000

50,000

이불또는요,이불가방 항목추가

체 육 복

40,000

40,000

 

특별활동비

50,000

서울형

65,000

 

비서울형

80,000

특성화비

20,000

20,000

 

현장학습비

60,000

60,000

분기별

차량운행비

수납금지

27,500

 

행 사 비

60,000

60,000

 

저 녁 비

2,000

2,000

1

 

3. 적용기간 : 2015 3. 1 ~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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