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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금하새빛어린이집 추가 원아모집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구립 금하새빛어린이집 추가 원아모집
조회수 7034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연락처 02-2627-1413
작성일 2015.02.17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구립 어린이집

<< 4. 5세 추가 원아모집 >>

추가 모집인원 대상

보육연령

출생년도

정원

추가모집 인원

45

2010년생/2009년생

20

7

 

 

 

 

 

접수기간 : 2015. 2.17() ~ 24() 10~17(설 연휴 기간(18~20)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입학확정 : 2015. 2. 25() 개별 통보

접수장소 : 구립 금하새빛 어린이집 (문의사항 :899-7457 . 010-2310-7457)

*입소 미확정자 또는 추후 입소대기는 2015.3.2()부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원예정일 : 2015.3.2

입소 우선순위(-순위에 따른 구비서류): 접수하실 때 공통서류와 순위에 따른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

1순위(법 제28, 시행령 제 21조의 3, 시행규칙 제 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자활근로자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중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장애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제출하여야 함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소득금액증명원 중 1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1

*부부공동사업장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 외국인 등록증 사본(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5세 이하)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동의 기본 증명서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동일순위일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순위결정됨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1가길 10 (독산동 1121-3) 02-899-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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