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내역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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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88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12 |
작성일 | 2013.08.28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업 소 명 : 계묘정밀 ○ 소 재 지 : 금천구 벚꽃로 190(독산동 336-23) 3층
○ 위반일자 : 2013.8. 26(월) ○ 위반내역 :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 행정처분내역 :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