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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금연시설 본격적으로 지도단속 실시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3년 7월 1일부터 금연시설 본격적으로 지도단속 실시
조회수 902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02-2627-2673
작성일 2013.08.05

2013. 71일부터 금연시설 본격적으로 지도단속 실시

201212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이 실시됨으로    본격적으로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이 실시됨.

 

 대형 건축물, 대규모 체육시설, 목욕장, 등 해당 금연시설에서는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옥내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   간 : 2013. 7. 1. ~ 연 중

 

 ○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각1 ~25호 기관 및 시설

       (1천 제곱미터이상 건축물, 의료기관, 어린이집,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사회복 지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음식점(150이상), PC(12월말까지 계도기간) )

 

 단속사항

    - 금연구역 표지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 등

 

 ○ 위반시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요청

      -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징수 절차 진

 

  ○ 위반시 과태료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금연표지 미부착) :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 : 10만원.

 

   ○ 문의사항 :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  2627-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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