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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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438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2627-1387 |
작성일 | 2013.07.30 |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운영안내 1. 압류방지 통장이란 : 기존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수급금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본인도 입금 불가)
2.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절차
- (신규발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대상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변경 요청
- (기존발급자) 압류방지 가입대상 복지급여의 기존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있을 경우 추가 발급이 제한되며, 이 경우 수급계좌 변경만 가능(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개설 및 사용 가능) → 신분증지참 후 동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변경 요청
※ 매월 18일전까지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셔야 당월 변경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