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위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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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39 |
담당부서 | 시흥제2동 |
연락처 | 02-2104-5410 |
작성일 | 2013.07.18 |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직권 거주불명등록의 처분을 하고,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등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7. 18 ~ 8. 1(14일간) 나. 대 상 자 : 이대찬외 3명(4세대) 다. 직권조치일 : 2013. 7. 3 라. 조치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마.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