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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희망기관 모집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희망기관 모집공고
조회수 1836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연락처 02-2627-2813
작성일 2013.06.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006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희망기관 모집공고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함) 지정희망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  6.  17.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업   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사 업 기 간 : 2013년 8월 ~ 계속

모집기관 수 : 전국기준 8개소 지정 예정


2. 사업내용 및 지원내역(새일센터로 지정될 경우)

(단위 : 백만원)

구분

평균

지원

(센터당)

보조율

내   역

국비

 

지방비

 

비율

비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18

18

100%

-

-

지원과정 : 1개과정

기준인원 : 과정당 22명

지원단가 : 평균 18백만원

 ※ 훈련과정은 공모를 통해 선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37.5

37.5

100%

-

-

운영횟수 : 연 22회

교육인원 : 220명(회당 10명)

지원금액 : 교육생 1인당 15만원

- 15만원×10명×22회

직업상담원 배치·운영

 - 인원 : 센터당 2명

 - 급여 : 월1,583만원/1인

  *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은 운영주체 부담 또는 예산범위내에서 집행

  * 산출기준 : 하반기(6.1`12.31)지원(실제 지원 금액은 센터 개소일에 따라 상이)

- 근로시간 : 1일 8시간(전일제)

취업설계사 운영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47

24

50%

24

50%

취업설계사 배치운영

 - 인원 : 센터당 5명

 - 급여 : 월 1,575만원 이내/1인

  * 산출기준 : 하반기(6.1`12.31)지원(실제 지원 금액은 센터 개소일에 따라 상이)

  *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은 운영주체 부담 또는 예산범위내에서 집행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이내(시간제 또는 전일제)

사후관리 지원서비스

20

10

50%

10

50%

가사 및 자녀돌봄 지원

취업강화 및 고용유지 지원

여성친화적 기업환경지원 등

새일센터 사업 홍보

합  계

122.5

89.5

 

34

 

 

 ※ 지원예산은 정부의 예산 확정 결과 및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사후관리 지원서비스의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붙임2】자료(새일센터 지정기준) 참조


4. 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처

신청기간 : ‘13. 6. 17. ~ 6. 28. 18:00한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자치구 홈페이지 등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


5. 제출서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신청서(붙임1) 10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 10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각 10부

- 새일센터에 종사하게 될 직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신청 시기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자 채용계획서 제출

- 새일센터로 사용될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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