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공모]13년도 하반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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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49 | ||
담당부서 | 독산제3동 | ||
연락처 | 02-2104-5327 | ||
작성일 | 2013.05.28 |
13년도 하반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계획 공고
1. 지원대상 사업
※ 위 유형중 주민 자조모임을 우대 함
2. 신청자격 ○ 주민(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책임 ※ 직계가족은 다수이어도 1인으로 봄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3. 지원기간 ○ 선정 후 최초 1년간 지원(회계년도), 최대 3년까지 지원(일몰제) - 1년간 운영 후, 선정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와 지원액 결정 - 지원사업의 단계별(씨앗 - 새싹 - 줄기·희망) 성과평가 4. 지원방법 ○ 지원항목 : 인건비, 운영비, 발달·체험 프로그램비, 인프라 구축비 등 ○ 지원 제외 【사업취지에 벗어난 사업】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경비 -특정종교 프로그램(교리전파 등) 운영비 -어린이집 운영비 -국·영·수 등 학습 위주 프로그램 운영비 -단체 고유사업에 치중하거나 지나진 모임 안위를 중시한 공익성 결여사업 -공동육아사업 취지와 무관한 사업이거나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취지는 맞으나 목적 달성 불가】 -사업추진 의지는 있으나 사업내용이 부실하고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사업취지에는 맞으나 과다한 식비·다과비를 포함하거나 지나친 공연관람·체험·외부행사 비용 삭감 또는 축소 【중복 지원】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3백만원 ~ 최대 4천만원 한도/연간 - 공동육아단체 성장단계별 지원한도액
- 새싹과 줄기이후 공동체(모임)는 사업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조정 (1,500~2,000만원이하/반년) - 사업추진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 공동육아모임 단계별 발전모델(안)
□ 제안서 접수 및 사업진행 절차 ○ 접수기간 : 6.14(금) 18:00 까지 ○ 접 수 처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제출방법 : 서면 제출 또는 홈페이지(www.seoulmael.org) 등록 ○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자 소개서, 사업계획서 ※ 접수확인 안내문자 발송(3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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