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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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88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2-2627-1451 |
작성일 | 2013.04.05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 안내
○ 도시민박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구비서류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사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 문의사항 : 금천구청 문화체육과(☎2627-1451,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