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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안내]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조회수 3437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02-2627-2032
작성일 2013.03.28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486호


「2013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2013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3월 28일

                      서울특별시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2013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맨홀 전수조사 사업)

 2. 사업기간 : 2013. 5. ~ 12.(8개월)

 3. 모집기간 : 2013. 4. 1(월) ~ 4. 10(수)(10일간)

 4. 모집인원 : 56명

   ① 맨홀 조사 요원(현장 근무 - 도로사업소 배치) : 48명

   ② 맨홀 조사자료 전산 입력(사무실 근무 - 도로사업소 배치) : 6명

   ③ 포장상태 조사자료 분석 및 전산 입력(도로관리과 근무) : 2명

 5. 신청서 접수처 : 도로관리과 사무실(서울시청 본관 10층, ☎ 2133-8173)

     ※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 접수방법 : 본인접수 원칙(우편접수는 불가)

 6. 신청자격 

  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328백만원 이하인 자

   ※ 재산?소득기준 적용예외

    - 만 39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는 재산기준 적용 제외

    - 주 15시간 이하의 단시간근무자 또는 기타 기존사업 확대사업으로서 기존지침에 재산?소득기준을 두지 아니한 경우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수령자

 ※ 예외 : 최근 3개월간의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328백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예외 :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전문자격자

③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예외 : 6월 이상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전문자격자

④ 1세대 2인 참여자 (39세 이하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예외: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수혜자 보호를 위한 배제대상 예시]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수혜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성범죄자 등 제외


7.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②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③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④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⑤ 장기실업자, 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⑥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8. 근무여건

 ① 임금 : 1일 39,000원, 교통비 3,000원 별도 지급

    (현장근무자는 2,000원 추가 지급)

 ②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③ 4대 보험 의무가입


9. 선발기준 : 재산상황, 가구소득액 등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선발기준 참조)

  - 선발기준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컴퓨터활용 가능자>청년참여자>저소득층>취업보호?지원대상자>부양가족수>장애인가족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


10.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3. 4. 26(금) 10:00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개)


11. 공고내용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또는

                      도로관리과 이문석  ☎ 2133-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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