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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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58 |
담당부서 | 시흥제3동 |
연락처 | 02-2627-2517~8 |
작성일 | 2013.02.19 |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별첨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미통지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구청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13. 2. 19 ~ 2013. 3. 04 (14일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