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후 통지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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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72 |
담당부서 | 시흥4동주민센터 |
연락처 | |
작성일 | 2012.07.31 |
1. 시흥제4동-1343(2012.07.16.)호와 시흥제4동-1786(2012.07.2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최고공고자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금천구 독산로24길 이한혁외 5세대(총13명) 나.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공고 : 2012.07.16. ~ 2012.07.31. 다. 직권조치와 통지일자 : 2012.07.31. 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기간 : 2012. 7. 31 ~ 8. 20. 마. 통지와 공고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한혁외 12명-2012.7.31~8.20) 2. 직권통지공고용(이한혁외 5세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