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안내
○ 가입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자(5인미만 농림어업 등)는 적용제외
○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보험료: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액: 기준보수의 50%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되는 보수. 5등급 중 택일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월 실업급여 |
1등급 |
154만원 |
34,650 |
770,000 |
2등급 |
173만원 |
38,920 |
865,000 |
3등급 |
192만원 |
43,200 |
960,000 |
4등급 |
211만원 |
47,470 |
1,055,000 |
5등급 |
231만원 |
51,970 |
1,155,000 |
<실업급여 지급 예시>
- 3등급 기준 : 매월 43,200원을 최소 1년 이상 납부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한 경우 월 96만원의 실업급여를 3개월간 받을 수 있음
[1년간 보험료:518,400(43,200원*12) < 실업급여:2,880,000원(960,000원*3개월)]
○ 혜택
- 실업급여 :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지급
구 분 |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전직지원
ㆍ 직무수행능력향상지원(자영업자): 1년간 1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ㆍ 내일배움카드제지원(폐업한 자영업자): 1년간 2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ㆍ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정리 절차 지원과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
○ 가입기간 : 사업개시 또는 제도 시행일(’12.1.22)로부터 6개월 이내
* 2012년 1월 22일 이전 사업 개시 자영업자는 2012년 7월21까지만 가입 가능
○ 가입방법
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서 제출(팩스 : 0502-210-3100)
②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붙임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