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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공채 즉시매도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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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87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2627-1709 |
작성일 | 2012.03.27 |
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공채 즉시매도가능 안내
한미 FTA가 2012.3.15. 발효됨에 따라 도시철도채권과 관련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자동차 구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정내용(제2.12조 제4항) :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내의 소비자가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의 약 80퍼센트*에 대한 환불(refund)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은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환불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환불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