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2012년 상반기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신창안내 |
---|---|
조회수 | 1599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2627-2632 |
작성일 | 2012.03.07 |
2012년 상반기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인증희망업소 신청안내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분야에서 식품안전 및 위생을 평가하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식품안전 통합인증제』를 운영 하오니, 관련 식품영업자께서는 붙임 인증기준 평가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고 인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증신청 개요 ○ 접수기간 : 2012. 2.27 ~ 3. 30까지 ○ 인증대상 : 안심 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떡집, 안심마트, 안심자판기 ○ 인증신청 자격 : 붙임 참조 ○ 인증절차 : 서류접수(금천구) → 서류심사(금천구) → 현지실사(서울시) → 최종심의 및 확정(서울시) ○ 제출서류 : 인증대상별 인증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업소내 자율확대 표시사항 현장사진(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에 한함) ○ 인증업체 인센티브 : 인증표지판 제작 설치 및 기술?위생지도, 업체홍보,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 등 붙 임 1. 2012년 인증기준 평가표(업종별) 1부. 2. 2012년 통합인증 신청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