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보에 참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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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95 |
담당부서 | 교육담당관 |
연락처 | 2627-2844 |
작성일 | 2012.02.28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보에 참여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을 계획 중입니다. ※ 계도기간(2.16~22), 집중단속기간(2.23~3.23) □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①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는 경우
② 학교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알선을 하는 경우
③ 학교 주변에서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법광고물(입간판, 전단, 스티커 등) 을 발견한 경우
④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유흥,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⑤ 멀티방,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을 위반하거나 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
⑥ 편의점, 소매점,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방법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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