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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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31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2627-1603 |
작성일 | 2011.10.25 |
임대사업자 등록 안내(2008.11.26 개정)
□ 대상 : 매입임대사업 - 단독주택 1호 이상, 공동주택 1세대 이상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 건설임대사업 - 단독주택 2호 이상,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접수처 : 주소지 구청 주택과(외국인 : 임대주택 소재지)
□ 구비서류 - 법정양식 :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주택과 비치) - 첨부(구비)서류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1)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서 2)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신청서 3)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 : 건축허가서, 신청서 4)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자 : 주택 등기부등본(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신청서
□ 처리절차 :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 접수 → 첨부서류 사실 확인 → 등록처리 및 면허세 납부통보
□ 검토 및 확인사항 1)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 : 신청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상 주소 일치 여부 확인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의 소유자(계약자) 확인 - 신청인과 건물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계약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확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각각에 대하여 공동소유를 하여야 함.
□ 임대주택 매각제한 1) 임대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임의 매각할 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임대주택법 제41조 제3항) 2)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5년 3) 의무임대기간 내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자)
□ 변경신고 :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신청서 - 등록사항에 변경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신고의무(시행령 제8조 제3항) -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 전입지 관할 구청에 신고
□ 세제혜택 1) 취득세, 등록세(지방세)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 890-2345~7)로 문의 ※ 양도소득세(국세)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금천세무서 : 850-4200)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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