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문화카드 추가 발급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 1매를
지원하던 문화바우처가 2011년 9월 26일부터 10세~19세 기초생활,차상위 청소년
(최대 6명)과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복지시설 거주자
에게 개인카드 5만원을 추가 지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화카드 발급 변경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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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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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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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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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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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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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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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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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구당 5만원 + 청소년 개인카드 5만원
* 청소년 : 만 10~19세
ㅇ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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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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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신청
ㅇ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 및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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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가발급
-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ㅇ 기존 가구당 카드 발급
-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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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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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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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발급 요령
1) 청소년(만10~19세)
ㅇ 동 주민센터를 통해 보호자가 대리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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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급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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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발급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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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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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19세(1992.1.1~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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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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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발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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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1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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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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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세대주
포함) 명의 카드 1매 추가발급
-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청소년
추가발급
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청소년 추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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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세대원수 만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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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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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1매)을
포함하여 최대 7매까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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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
(최대 6매)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7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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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시설 거주자
ㅇ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설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및 본인동의 후 시설의 장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발급 절차는 기존과 동일
ㅇ 지원대상 시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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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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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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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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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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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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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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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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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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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생활시설, 시각장애
인생활시설, 청각·언어장애인생활시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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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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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
가정(미혼모자, 모·부자,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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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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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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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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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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