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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여름방학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1년도 여름방학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조회수 2462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27-1387
작성일 2011.06.13
2011년 여름방학중 결식아동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 급식지원이 필요한 가구에서는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참고바람.)

★ 급식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가정이나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청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대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 확인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중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교육과학기술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하여 방학중 중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불요.
※ 신청 후 지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파일첨부 :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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