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2011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운영안내 |
---|---|
조회수 | 3104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2627-1603 |
작성일 | 2011.05.19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위해 공동주택의 종사자중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경력조회 실시를 첨부와 같이 안내 함. 첨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운영안내 1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