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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자율점검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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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86 |
담당부서 | 의약과 |
연락처 | 2627-2703 |
작성일 | 2011.03.30 |
2011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자율점검 실시 안내입니다.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율점검제는 자율점검표에 의거 개설자(원장님)가 스스로 자체 점검한 후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즉시 시정하는 제도로서, 점검제의 완화가 아닌 개설자(원장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제도이니 만큼 동 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자율점검표 중 상반기는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하신 후 2011.4.15(금)까지 각 협회로 팩스 또는 직접 제출(단 우편 제출시 기일 내 도착 가능토록)하시고, 협회에 제출하지 못하신 경우 보건소로 팩스(2627-2105)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는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하신 후 의료업소 내에 계속 비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협회 또는 보건소 의약과(2627-2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의사회 전화 : 893-3657, 팩스 : 808-0470 금천구한의사회 전화 : 808-4050, 팩스 : 808-4054 금천구치과의사회 전화 : 859-2798, 팩스 : 830-7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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