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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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22 |
작성일 | 2024.07.05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2024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배출원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기배출사업장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조사관련 안내사항]
○ 조사표 제출기한: 2024.10.25.까지
○ 제출방법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이메일: nair@korea.kr - 휴대폰 사진전송: 010-3264-5696(수신전용) - 팩스번호 : 070-4850-8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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