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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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57 |
담당부서 | 주민안전과 |
연락처 | 02-2627-2942 |
작성일 | 2024.03.11 |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서울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하여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 5. 9.(목) 10:00~12:00 ○ 장 소 : 금천구청 12층 대강당 ○ 대 상 : 50인 미만(5~49인) 민간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300명 ○ 강 사 : 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정부 지원 사업 안내 ○ 신청방법 :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통한 희망자 직접 신청 ※ 세부사항 안내문 참조
<교육신청 바로가기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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