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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안내
조회수 1157
담당부서 주민안전과
연락처 02-2627-2942
작성일 2024.03.11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서울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하여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 5. 9.(목) 10:00~12:00

 장     소 : 금천구청 12층 대강당

 대     상 : 50인 미만(5~49인) 민간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300명

 강     사 : 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정부 지원 사업 안내

 신청방법 :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통한 희망자 직접 신청

   ※ 세부사항 안내문 참조

 

<교육신청 바로가기 링크>

https://edu.kosha.or.kr/headquater/support/training/schedule?edcMngBrffcCd=&edcRealmCd=&edcCrseCd=&edcSbjectNm=%25EA%25B8%2588%25EC%25B2%259C%25EA%25B5%25AC%25EC%25B2%25AD&page=0&searchIncludeNearbyArea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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