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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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05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연락처 | 02-2627-1560 |
작성일 | 2023.10.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23 - 1619호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이 있을 경우 공람의견서를 공람기간 내 우리 구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2023. 10. 06.(금) ~ 2023. 11. 07.(화)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금천구청 9층 주거정비과(☏ 2627-1808) 3. 의견제출 : 공람장소(금천구청 9층 주거정비과)에 공람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4.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라.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마.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사.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아. 건축물에 관한 계획 자.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차.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타.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파.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하.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관련도서 : 생략(금천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계획내용은 협의·심의 등 향후 절차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람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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