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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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4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2627-2622 |
작성일 | 2023.10.05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안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 시행 □ 대상 : 축산관계시설 출입 승용, 승합, 화물차량
□ 신청 : 관할 시군구에 차량 등록 및 GPS 단말기 장착 신청
□ 시행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 시행('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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