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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신청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신청안내
조회수 887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연락처 02-2627-1390
작성일 2023.10.05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신청안내

 

  ○ 모집기간 : 2023. 9. 25.(월) ~ 10. 13.(금) 18:00

 

  ○ 대상기준 : 중증(심한)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 임대인(소유자)이 공사를 동의하고 1년 이상 거주 가능한 가구

 

 

  ○ 지원내용 : 장애유형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핸드레인 설치, 청각장애인 초인종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도배 장판 교체 등 단순 집수리는 사업대상이 아님

 

  ○ 신청방법 : 신청서, 임대인동의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 아래 첨부파일 신청서류양식 참고하여 작성

      ※ 대상자가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 가능, 불확실한 사항은 공란 처리 가능

      ※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현장조사 시 확인·보완 예정(현장조사 10. 16.~10. 18.)

 

  ○ 대상자 선정 : 23년 10월 19일 이후(선정가구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접 수 처 :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신청서 접수 후 구청에 송부)

 

  ○ 안내사항

      - 신청 후,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현장방문 예정(현장조사표 작성)

 

  ○ 문 의 :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390)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예비대상자 선정기준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장애정도

20

중증 장애

20

 

경증 장애

(종전 4급에 한함)

10

종전 4급은 장애정도 재판정

받을 때까지 지원대상에

포함(경과조치)

소득수준

25

기초생활수급자

25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20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20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자격여부 확인

중위소득 50~65% 이하

10

주거환경 개선비 일부

    자부담(30%) 있음

불편정도 및

개조시급성

(거주환경)

25

(열악)

25

자치구 판단

*아파트의 경우, (보통)

  또는 상(쾌적)을 줄 것을

  권장

(보통)

20

(쾌적)

10

장애인 수

(신청자 포함)

15

2인 이상

15

 

1

5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

5

세대주

5

 

세대원

3

지체/뇌병변

장애 중복여부

5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장애인

5

 

신청자 특성

5

신청자가 만 10세 미만

5

신청자 기준(중복불가)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가사·육아 전담

여성장애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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