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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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00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
연락처 | 02-2133-8127 | ||
작성일 | 2020.03.10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92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 전문교육기관 별 강의 개설일자 및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 문의: 044-201-3545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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