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재난취약시설(숙박시설, 음식점 등)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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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13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2627-2627, 2637 |
작성일 | 2017.06.22 |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개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3 참조 - 숙박업,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
□ 보험 가입 의무자 - 소유자 : 소유자 = 점유자 - 점유자 :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 보장금액 - 인명피해: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무한) - 재산피해: 1사고당 10억
□ 가입기한 : 2017. 7. 7. -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 '17. 12.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유의사항 - 화재·영업배상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한도 및 담보범위 등이 달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영업배상보험 유지시에는 중복되는 보험료가 할인되고,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 을 적용하여 보험료 환급이 가능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가 가입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
□ 가입 문의전화 : 콜센터(☎02-3702-8500) / 위생과(☎02-2627-2627, 2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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