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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이자,배당소득) 제출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이자,배당소득) 제출 안내
조회수 4121
담당부서 세무2과
연락처 02-2627-2353
작성일 2016.03.0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이자,배당소득) 제출 안내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지방세법 개정(’15.6.1)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16331일까지 15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6331일까지(최초 시행)

 

 ▣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직접방문

제출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서면제출(엑셀파일로 제출 권장)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서면제출의 경우 엑셀파일로 제출 권장 (엑셀 레이아웃 : 위택스·이택스·지방자치단체 제공)

   제출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임업체 자료를

      일괄대리 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15년 귀속      

                                               이자, 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2-262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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