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제목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돌봄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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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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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상 1급ㆍ2급ㆍ3급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자(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등)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 지원내용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 아동당 연 528시간 범위내 지원(월 88시간 이내 지원 원칙)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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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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