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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5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상세보기 - 구분,제목,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구분 시흥5동주민자치회
제목 시흥5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등록일 2018.10.11
조회수 89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5동 공고 제38

시흥5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0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흥5동 자치회관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기 간 : 2018101120181025(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2. 접수장소 : 시흥5동 주민센터 (02-2104-5502 담당직원 : 임성철)

3. 모집인원 : 15(개인 신청자 4, 단체 추천자 11)

임기 : 위촉 시 ~ 20191213

4.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단체에 속한 사람

5. 구비서류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4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합니다.

7. 결과통보 : 개별 통보

8. 문의사항 : 시흥5동 주민센터 (02-2104-5502), 마을자치과(02-2627-1052)

 

단체의 범위

조례 제10조에 직능단체와 공공단체로 규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

)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민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조직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6개월 이상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회원명부, 회의록, 정관(회칙)을 제출한 단체

그 밖에 동장이 인정하는 해당동 소재의 주민 조직

단체추천 인원의 제한

주민자치회 문호 개방과 주민대표성 확보를 위해 단체 당 3명 이내 추천

단체추천을 한 단체의 추천받지 못한 다른 회원(위원)은 개인신청에 신청할 수 없음

 

201810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5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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