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주동의 평면이 Y자형과 유사한 공동주택에서 일조권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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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10736 |
질의 : 주동의 평면이 Y자형과 유사한 공동주택에서 중앙부분 복도의 벽부분과 단위세대의 측벽 및 발코니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답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간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한 규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