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수선과 대수선의 차이점 및 대수선의 범위 |
---|---|
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11832 |
대수선 :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해체하여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 수선 : 대수선 외의 변경을 하는 것으로 신고없이 변경 가능 대수선의 범위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느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전화번호 | 02-2627-1622 |
접수일 | 2013.12.09 |
담당부서 | 건축과 |
이메일 | metel999@geumcheon.go.kr |
파일 |